[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호(2022. 1.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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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2.01.11 조회수 : 227 | |
첨부파일 |
(신구조문대비표) 코로나 특별지침 일부개정안.hwp (전문) 코로나 특별지침 개정안 (고시 2022-3호).hwp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호(2022. 1.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정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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