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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호(2022. 1. 4.))
작성자 :   작성일 : 22.01.11   조회수 : 227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 코로나 특별지침 일부개정안.hwp
(전문) 코로나 특별지침 개정안 (고시 2022-3호).hwp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2022. 1.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정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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