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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규정]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2022.10.1 개정)
작성자 : 연구지원팀(sumingi@hanyang.ac.kr)  작성일 : 22.10.04   조회수 : 1980
첨부파일 학생인건비 내부운영 규정 개정 알림(2020.09.29.).pdf
학생인건비 운영 규정(2020.02.17.).pdf
(20221001) 학생연구자 지원규정.pdf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2020. 3. 1. 제정

2020. 9. 29. 개정

2021. 7. 1. 개정

2022. 7. 1. 개정

2022.10. 1.개정

<연구지원팀>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한양대학교와 한양대학교(ERICA) 산학협력단(이하 본교라 한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고시"라 한다) 407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연구자 인건비(이하 학생인건비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은 한양대학교 연구관리 규정 제4조 제4항에서 산학협력단의 장에게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목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 및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데 있다.

 

2(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학생연구자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휴학생 및 수료 후 연구생 등록자 포함)중에 있는 참여연구원을 말한다. 이때 휴학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하며 수료생은 본교의 연구tod으로 등록을 한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한한다.

"학생인건비"란 본교에 소속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전산시스템"이란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기관계정(이하 기관계정이라 한다) 또는 연구책임자계정(이하 "책임자계정"이라 한다)으로 계정을 설정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학생인건비를 적립하여 지속 사용하도록 기관계정 또는 책임자계정으로 설정하는 별도의 계정을 말한다.

"계정책임자"란 통합관리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이란 학생인건비를 산학협력단, 단과대학, 학과, 연구부서 등의 단위로 운영하는 기관계정과 연구책임자 단위로 운영하는 책임자계정으로 병행하여 설정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책임자단위"란 통합관리계정을 연구책임자계정으로만 설정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3(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적용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는 법 및 시행령, 고시 내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관련 조항에 따르며, 본교의 규정과 서로 상충할 경우에는 상위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2장 주체별 의무

 

4(본교의 의무) 본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본교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연구책임자의 의무)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 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6(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을 통보

 

7(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졸업요건,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8(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연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간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자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참여확약 체결) 본교의 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생연구자, 계정책임자, 통합관리기관장이 날인하여 매학기 단위로 확약(전자날인 가능)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참여기간, 구체적 역할 등 답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연구참여확약 변경)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해야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학생연구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15일까지 연구지원팀에 의뢰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변경 · 중단 · 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 · 실종 · 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업무범위 제한)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외 기여·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학업·연구권보장)학생연구자 활용 시 학생연구자의 학업 및 자율적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부당업무 거부권 보장)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9(학생연구자 지급 및 관리)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학생인건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계상 및 지급한다.

1.(학생인건비 계상)학생인건비는 학기(6개월)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학생인건비계상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총액만 계상하여야 한다.

* 학생인건비계상률=해당 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9조제13>에 따른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협약 체결 이후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연구개발과제별 학생인건비 총액 변경 가능

2.(학생인건비 지급)학생인건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지급률을 정하고, 학기(6개월)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학생인건비지급률=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해당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로 지급하는 금액 ÷ <9조제13>에 따른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연구참여확약 체결 시 정한 지급액을 졸업(수료) 월 말일까지 학생연구자에게 지급 가능

3.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으로 구분하여 정하되, 계정책임자 및 학과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학사과정 : 1,300,000

. 석사과정 : 월 2,200,000

. 박사과정 : 월 3,000,000

(학생인건비 지급대상)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으로 계상한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중에 있는 학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신규 또는 후속과제를 준비 중이지 않거나, 참여한 적이 없다면 학생인건비 지급 불가

2.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학위 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중에 있는 학생

3.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수료생의 경우,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

4.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중에 있는 학생이 휴학한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

휴학생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후 내·외부 인건비로 계상 및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생인건비통합관리지정기관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후 학생인건비로 지급이 가능함

5.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데 포함하지 않는다.

. 소속 학생연구자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 및 장학금

. 고등교육법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국민건강보험법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인 경우에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받는 인건비

. 소속 학생연구자의 기타 단기근로소득 및 창업소득

6.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 및 특정()의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총 참여율 100% 이내에서 지급 가능

7.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인(표준입학허가서, 합격통지서 또는 입학예정서)된 경우 상위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1.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기관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연구수당·기술료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과제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학생인건비 지급)

1. 본교는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구참여확악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경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이때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학생인건비 관리) 본교는 학생인건비 수입 ·지출 · 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자체점검) 본교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본교는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행위는 법 및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임

 

10(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는 통합관리제도를 적용하지 않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은 이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른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계정 설정) 본교는 학생인건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책임자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며, 1항의 계정을 기관계정과 책임자계정을 병행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계정은 학과단위로 운영하며, 소속 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재원의 일부를 학과별 계정에 적립 및 관리할 수 있다. 기관계정에서 학위과정별로 일정 금액을 균등지급한다.

(균등지급 대상) 균등지급대상자는 균등지급대상자 선정일 기준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자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계정별 학생인건비 잔액, 소속 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잔액 등을 고려하여 학과장 협의 등 내부 회의를 거쳐 균등지급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11(학생인건비의 이관 및 반납 등)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사용잔액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연구책임자 변경) 수행 중인 과제의 연구책임자의 소속 연구개발기관이 타 기관으로 변경 또는 연구책임자가 기존 연구개발기관 내 타 연구자로 변경된 경우 해당 책임자 계정 잔액을 고시 제9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산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비만 이관(이관 후 해당 책임자계정 잔액은 기관 내 타 책임자계정 또는 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가능)

2.(연구책임자 참여제한 또는 퇴직) 해당 책임자계정 잔액은 기관 내 타 책임자계정 또는 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가능

3.(연구개발기관계정 잔액) 연구책임자 변경(소속, 연구자) 및 참여제한으로 이관하는 경우 기관계정 잔액은 해당 기관계정에 유지하고, 기관계정에서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과제중단)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중 고시 제95조제6항의 계산식에 따라 해당연도 학생인건비 잔여기간분을 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해당 책임자계정 잔액이 해당연도 학생인건비 잔여기간분 미만인 경우 해당 책임자계정 잔액 전부를 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반납

※ 「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 기관계정의 잔액은 다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는 금액에서 제외

 

12(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 (인격권 보장)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안전 보장)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연구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연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학생인건비 부당회수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본교는 학생인건비의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및 하위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임

(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본교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교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타 학생연구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고충·상담 창구운영) 본교는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학생연구자로부터 문제를 제기 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위반 시 조치) 1.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관 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인권센터, 연구윤리 감사실, 감사팀 등 기관 내 관련 부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본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

 

 

4장 학생인건비 운영현황 점검 및 지정취소

 

13(운영현황 자체점검)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고시 별지 제8호 서식 항목에 따라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동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지정취소 및 사후조치)고시 제93조제3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이 확인되면 본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으로 소명을 해야 하며, 해당 결과에 따라 본교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1. 운영현황 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완료한 연도의 11일 기준으로 직전 5년 동안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액이 동일한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집행된 금액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 운영현황 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완료한 연도의 직전년도 11일부터 12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고시 제91조제제4·7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동일한 기간 동안 고시 제92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과 전전년도 1231일 기준 기관계정과 책임자계정의 잔액(이월금 포함)의 합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

3. 고시 별표 2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4.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5.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비 중 다른 항목으로 변경한 것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학생인건비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

1항제2호의 경우가 1회일 경우 본교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또는 현장점검 결과가 나온 연도의 다음연도에 기관계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본교의 장이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 취소된 경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잔액을 지정 취소일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이 가까운 연구개발과제 순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있을 경우 고시 제94조에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은 제외한다.

 

 

5장 보칙

 

15(제정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유예기간)이 규정의 적용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까지 유예할 수 있다.

 

17(재검토기한)이 규정은 공포한 날을 기준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1호서식> 연구참여확약서

 

연구책임자계정 연구참여확약서

본교의 장과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000과 학생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 연구참여기간 : 20 . . . ~ 20 . . .

. 담당업무(역할)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담당 할 수 없음

. 계정단위 월 지급률*: %

* 지급률 = 월지급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 학생인건비 지급액 : 월 원(세금 포함)

.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일

.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 계정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3. 기타 확약사항

.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

.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 계정책임자는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

.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기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 학생연구자는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 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계정책임자 및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이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능력 미달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 : (서명 또는 인)

 

한양대학교(ERICA)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1호서식> 연구참여확약서

연구개발기관계정 연구참여확약서

 

본교의 장과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000및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000과 학생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 연구참여기간 : 20 . . . ~ 20 . . .

. 담당업무(역할)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담당 할 수 없음

. 계정단위 월 지급률 및 학생인건비 지급액

구분

연구개발기관계정

균등지급

연구책임자계정

차등지급

합계

(세금 포함)

지급액

지급률*

%

%

%

* 지급률 = 월지급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일

. 지급방법 : 학생연구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3. 기타 확약사항

.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

.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 계정책임자는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

.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 학생연구자는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 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계정책임자 및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능력 미달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 : (직인)

 

한양대학교(ERICA)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2호서식> 학생연구자 변경신청서

학생연구자 변경신청서(연구개발기관계정 단위)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연구참여기간

2019.01.01. ~ 2019.01.01.

2019.01.01. ~ 2019.01.01.

담당업무

 

 

계정구분

연구개발기관계정 균등지급

연구책임자계정 차등지급

연구개발기관계정 균등지급

연구책임자계정 차등지급

계정단위

월 지급률

%

%

%

%

학생인건비

지급액

월 원

(세금 포함)

월 원

(세금 포함)

월 원

(세금 포함)

월 원

(세금 포함)

변경 사유

 

3.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4.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위와 같이 학생연구자를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 : (직인)

 

한양대학교(ERICA)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2호서식> 학생연구자 변경신청서

 

 

 

학생연구자 변경신청서(연구책임자계정 단위)

1. 학생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연구참여기간

2019.01.01. ~ 2019.01.01.

2019.01.01. ~ 2019.01.01.

담당업무

 

 

계정단위 월 지급률

%

%

학생인건비 지급액

월 원(세금 포함)

월 원(세금 포함)

변경 사유

 

3.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위와 같이 학생연구원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 : (직인)

 

한양대학교(ERICA)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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