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학생인건비 월급여 기준단가 상향 조정 및 변경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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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구지원팀(sumingi@hanyang.ac.kr) 작성일 : 22.10.04 조회수 : 1446 | |
월급여 기준액은 2022년 일시적 조정이 아닌 2022년 10월부터 변경된 사항으로 2023년에도 상향조정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일시적으로 조정되어 2022년에만 적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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