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성 물품(연구기자재, 집기 등)은 연구계획서상 계상된 물품여부 확인 후 시스템 입력을 통한 구매의뢰: 내자(연구종료 3개월 이전 신청, (최종/단계)종료 2개월 이전 검수 완료)
: 외자(연구종료 4개월 이전 신청, (최종/단계)종료 2개월 이전 검수 완료)
소모성 물품(연구재료 등)은 아웃소싱업체(서브원) 사이트에서 물품주문 (연구종료 2개월 이전 신청, 종료 1개월 이전 입고)
자산성 물품의 경우 연구계획서상 계상된 구매 예정 물품 여부, 구매기준일 이전 입고 가능여부 확인
예산잔액, 비목집행 가능 예산 확인
증빙서류 확인
지원기관지침(합목적성), 학교 연구관리 업무규정 충족 확인
구매관련 규정에 따라 본부 중앙구매
구매의뢰서 확인
구매계약체결
국세청 및 관세청 지침, 지원기관지침(합목적성), 학교 연구관리 업무규정 충족 확인
검수
자산성 물품은 자산 등재
타기관 설치물품 : 검수 및 자산 등재 후 반출 신고
검수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지출품의
검수 후 지출품의
지출 결의 후 해당업체 지정계좌로 이체, 아웃소싱업체 계좌이체
자산관리(비품대장 기록·관리)
검수대장 기록+관리
해당 시 지원기관 지침에 의해 연구종료 후 물품이관조치
연구물품은 연구자가 재량으로 직접 구매할 수 없으나 견적가가 20만원 미만이고 시급성을 요하는 소모성 물품은 예외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