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

기자재 구매

  • 기자재구매연구수행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매하는 업무
구매의뢰 및
집행절차
물품구매 의뢰
  • 연구책임자

    자산성 물품(연구기자재, 집기 등)은 연구계획서상 계상된 물품여부 확인 후 시스템 입력을 통한 구매의뢰: 내자(연구종료 3개월 이전 신청, (최종/단계)종료 2개월 이전 검수 완료)
    : 외자(연구종료 4개월 이전 신청, (최종/단계)종료 2개월 이전 검수 완료)

    소모성 물품(연구재료 등)은 아웃소싱업체(서브원) 사이트에서 물품주문 (연구종료 2개월 이전 신청, 종료 1개월 이전 입고)

예산 및 구매대상 확인
  • 연구지원팀

    자산성 물품의 경우 연구계획서상 계상된 구매 예정 물품 여부, 구매기준일 이전 입고 가능여부 확인

    예산잔액, 비목집행 가능 예산 확인

    증빙서류 확인

    지원기관지침(합목적성), 학교 연구관리 업무규정 충족 확인

중앙구매 진행
  • 연구지원팀 → 구매부서(서브원) 또는 아웃소싱업체

    구매관련 규정에 따라 본부 중앙구매

    구매의뢰서 확인

    구매계약체결

    국세청 및 관세청 지침, 지원기관지침(합목적성), 학교 연구관리 업무규정 충족 확인

검수 및 자산등재
  • 기자재검수(검수관리부서), 재료검수(공동기기원,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자체사진 검수)

    검수

    자산성 물품은 자산 등재

    타기관 설치물품 : 검수 및 자산 등재 후 반출 신고

지출품의
  • 연구지원팀(소모성 물품)

    검수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지출품의

  • 검수관리부서(자산성 물품)

    검수 후 지출품의

물품대금 지불 및 자산관리
  • 재무팀

    지출 결의 후 해당업체 지정계좌로 이체, 아웃소싱업체 계좌이체

  • 검수관리부서

    자산관리(비품대장 기록·관리)

  • 공동기기원

    검수대장 기록+관리

물품이관조치
  • 연구지원팀 → 검수관리부서

    해당 시 지원기관 지침에 의해 연구종료 후 물품이관조치

연구자 선구매

연구물품은 연구자가 재량으로 직접 구매할 수 없으나 견적가가 20만원 미만이고 시급성을 요하는 소모성 물품은 예외로 허용

  • 선구매
    (연구자)
  • 구매비용 신청
    (연구자)
  • 지불
    (재무팀)
  • 자산등재 요청
    (검수관리팀)
  • 아웃소싱 업체를 통한 중앙구매 시 공동기기원 검수
  • 구리병원 소속 연구책임자가 아웃소싱 업체로 중앙구매시 구리병원 내 자체 감수
  • 외부기관 소속 연구원 및 유해물질 구매 시 자체 사진 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