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
협약체결
STEP 01
- 연구사업공고
- 산학협력단 (http://research.hanyang.ac.kr/)의 사업공고에 게시
- 연구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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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관기관 홈페이지 혹은 본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서도 (http://research.hanyang.ac.kr/)확인가능
- 연구 용역사업신청 전 협약담당자를 통해 협약에 관련된 제반사항 협의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반드시 협약담당자와 사전 협의 요망)
- 연구사업공고
- 사업관련문의 : 소속캠퍼스의 업무담당자에게 문의
STEP 02
- 신청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확인
- 신청 및 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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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중 신청공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 등기등본, 연구비 입금통장 사본, 계산서 등을 산학협력단을 통해 발급
- 신청 및 계획서 제출
- 대응자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전협의 요망
STEP 03
- 선정,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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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내용파악
- 협약추진일정점검
- 협약체결 및 연구비 청구
- 연구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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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상의 불공정조항부분은 산학협력단과 협의 후 처리
- 연구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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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과제가 아닌 총괄·세부과제인 경우 총괄기관과 세부기관의 협약에 관한 사항을 사전협의
- 다년도 과제일 경우 매년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
STEP 04
- 개시보고서 접수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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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정보등록(HY-in)
- 과제 수정 및 승인처리
- 개시보고서 접수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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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수행자 연구실에서 연구자 아이디로 HY-in에 접속해 과제등록
- 과제정보등록 후 개시보고서 및 협약서, 연구계획서를 확인 후 과제수행요청
- 개시보고서 접수 및 승인
- 과제에 따라 단독/총괄/사업단 과제로 분류하여 등록해야 함.
STEP 05
- 연구비 세입 처리 및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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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입금(신한은행, 140-008-376693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비 입금처리 후 청구개시
- 연구비 세입 처리 및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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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원팀에서 연구비 청구를 위해 발행한 계산서에 근거해 연구지원팀에서 입금처리
- 세입처리가 완료되면 연구지원팀의 과제별 담당자를 통해 연구비 청구
- 연구비 세입 처리 및 청구
- 과제별 담당자를 통해 연구비 청구(연구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