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시설·장비 및 재료의 구입은 본교의 「구매업무규정」 및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구매관리지침」 에서 정한 기준 준용
연구장비·재료
중앙구매 제도
- 자산성 물품
(연구기자재, 집기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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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30만원, 총금액 200만원 이상 연구기자재 및 집기비품은 본교 구매부서(구매팀)을 통하여 중앙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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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특정지정품목‘은 금액과 관계없이 중앙구매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팩스, 스캐너, 스크린, 무선마이크수신기, 마이크로폰(마이크), 마이크시스템, 스피커, 엠프, 전원분배기, 영상분배기, 컨트롤러, 오디오믹서, 브라켓, 랙 ,DVD플레이어
- 소모성 물품
(재료, 시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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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약·재료는 연구과제 종료 1개월 전 구매 완료 권장
- 소모성 물품(재료, 시약 등)은 산학협력단의 장과 계약한 아웃소싱업체를 통하여 중앙구매
- 구매 단가 50만원 이상(VAT포함), 총 금액 100만원 이상(VAT포함)은 산학협력단의 장과 계약한 아웃소싱업체를 통하여 중앙구매
- 연구물품은 원칙적으로 연구자가 재량으로 직접 구매할 수 없으나 50만원 미만(VAT포함)이고 시급성을 요하는 소모성물품은 허용. 단, 물품검수확인서를 제출하여 검수를 증빙하여야 함
연구장비·재료
중앙구매 절차
자산성 물품(연구기자재, 집기비품)
- 물품구매
- 시스템 입력을 통해 구매의뢰(신청 시, 오프라인 견적서 1부 필수첨부)[HY-in>연구>연구수행>연구비>연구비청구(카드외)>구매의뢰]
- 연구전략기획팀 승인
- 연구전략기획팀 담당자가 신청 건 검토 후 승인 처리
- 중앙구매 진행
- 본교 구매 관련 규정에 따라 본부 구매팀 구매 진행
- 검수 및 자산등재
- 본부 검수관리부서에서 검수 및 자산등재 진행 후 연구자 물품 수령 가능(타기관 설치물품 : 검수 및 자산등재 후 반출 신고)
- 물품대금 지불
- 본부 재무팀에서 지출결의 후 해당업체 지정계좌로 대금 지불
소모성 물품(재료, 시약 등)
- 물품구매
- 아웃소싱업체(서브원)에서 물품 주문 [HY-in>연구>연구수행>연구재료비>서브원로그인]
- 검수 및 배송
- 본부 검수관리부서에서 검수 진행 후 연구자 물품 수령 가능
- 물품대금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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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정산 처리의 경우 산학협력단 연구전략기획팀에서 서브원으로 물품대금 지불
- 카드 결제 및 세금계산서 정발행 처리의 경우 연구자가 직접 연구비청구
- ※ 반품, 교환은 연구자 물품 수령 후 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대금 지불 완료 후에는 반품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