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

필수위원회

연구윤리
필수위원회 기능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본 위원회에서는 연구자들이 계획한 의생명과학연구, 유전자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등을 포함한 모든 연구 분야에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 연구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여 연구 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변경계획서, 이상반응보고, 중간보고, 종료보고, 결과 보고 등의 검토 및 확인틀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의 적절한 수행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하여 매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정규심의와 신속심의를 수행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헬싱키 선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관련 규정들을 준수하여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연구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물안전위원회(IBC)
생물안전이란 위해가능 생물체를 취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연구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식과 기술 및 안전장비ㆍ시설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생물안전에 관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LMO법), 통합고시 제 9장」에 따라 한양대학교도 2009년 4월 한양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를 설치했으며 현재 위원장과 12인의 전문위원들이 한양대학교 내에서 연구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실험들의 위해성 평가를 교육, 심의 및 자문을 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ERICA캠퍼스 및 구리병원에서는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는 연구ㆍ실험ㆍ시험 및 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교수ㆍ연구책임자들은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시행해야한다. 또한 제3 및 제 4위험군에 소속된 생물체를 이용하여 연구ㆍ실험ㆍ시험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국가승인을 받아서 시행해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캠퍼스 내 동물실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를 지원하고 실험동물의 관리와 사용 및 동물실험시설을 평가·감독하며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축하여 실험동물실의 청정환경 유지, 원활한 연구지원, 투명한 동물실험실 운영, 실험연구동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진실성위원회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위원회로 연구윤리 관련 연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결정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대한 사항, 예비조사위원 및 본조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재심의 요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연구 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