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사][기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년 연말정산 안내 | |||||||
---|---|---|---|---|---|---|---|
작성자 : 산학기획팀(cg1207@hanyang.ac.kr) 작성일 : 23.01.12 조회수 : 1563 | |||||||
첨부파일 |
1.2022년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안내.pdf 2.2022년 한양대병원 진료비감면액 의료비공제 안내.pdf 3.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자료업로드 사용자매뉴얼.pdf 4.Year-End Tax Settlement Information 2022.pdf | ||||||
2022년 연말정산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 부서(연구실)에서는 대상자에게 연말정산 안내 및 해당 서류를 취합하여 기간 내 산학합력단 산학기획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자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직 중이며 주근무지로 하는 근로소득자 2.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및 서류제출 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1) 작성기간 : 2023.1.16(월) 10:00 ~ 1.25(수) 15:00 (“기한 엄수”) * 해당 기간이 지나면 추가 및 수정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2) 국세청 홈텍스*–로그인-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자료조회 및 PDF다운로드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 1월15일(일) 06:00 오픈 3) 한양대학교 포털 > 로그인 > 일반행정 > 소득·세액공제신고서입력 : PDF업로드 및 공제사항 입력 4) 소득·세액공제신고서입력 화면에서 입력 완료 후 소득·세액공제신고서(3~5장) 출력 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 1) 제출방법 : 각 부서(연구실)에 각 대상자 서류를 취합하여 산학기획팀으로 제출 2) 제출마감 : 2023.1.26(목) 15:00 까지 산학기획팀으로 제출 3) 제출서류 :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p.3)참조 - 소득·세액공제신고서(본인 서명) - 기타증빙서류(기본, 추가공제신규입력시) - 공제별 영수증(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외 자료) - 신규임용자 및 가족상황이 전년과 변동이 있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3. 연말정산시뮬레이션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가. 연말정산시뮬레이션 : 소득·세액공제신고서입력 화면 상단의 [연말정산시뮬레이션] 버튼을 클릭 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한양대학교 포털 > 로그인 > 증명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 유의사항 가. 방학중 공문확인이 어려운 직원 및 연구원분들에게는 해당 팀에서 ‘2022년 연말정산’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근로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입력사항 검토 후 신고서 1쪽 하단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다고 해서 반드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별적으로 공제요건을 검토하여 요건충족 시에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국세청에서 검토하여 연말정산 과다공제 및 오류를 확인하고 개인별로 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라.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종근무지로 할 분은 202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근무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한양대학교와 산학협력단 동시에 급여 발생하는 자는 산학협력단을 주근무지로 신고바랍니다.(한양대학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산학협력단 제출) 바. 산학협력단 직원 및 연구원 중 한양대학교에서 근로소득공제신청을 하실 분들은 [HY-in]-[일반행정]-[급여]-[연말정산주근무지신청]메뉴에서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근무지신청기간 : 2023년 1월13일(금)10:00 – 1월20일(금)17:00까지 2) 주근무지로 연말정산 진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2.23(목) 15:00부터 발급가능 사. 한양대병원 의료비의 경우 진료비감면액(본인+부양가족)이 근로자본인의 소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국세청에 부양가족의 진료비감면액은 신고되지 않았으니, 의료비공제를 받고자하시는 분은 한양대병원 영수증을 첨부하여 의료비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 연말정산결과에 따라 세금환급/징수가 나오면 2월급여 지급시 지급/공제됩니다. 자. 연말정산 후 징수세액이 급여를 초과할 경우 2월급여 전액이 공제되며, 학교를 통해 초과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차. 기한 내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입력/제출하지 않을 경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개인적으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안내 1부. |
|||||||
이전글 | [한국연구재단 집단연구사업] 2023년도 집단연구사업 신규 IRIS 신청 설명회 개최 안내 | ||||||
다음글 | [학생인건비] 2020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공개(수정 공지 2021.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