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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사][기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년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 산학기획팀(cg1207@hanyang.ac.kr)  작성일 : 23.01.12   조회수 : 1563
첨부파일 1.2022년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안내.pdf
2.2022년 한양대병원 진료비감면액 의료비공제 안내.pdf
3.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자료업로드 사용자매뉴얼.pdf
4.Year-End Tax Settlement Information 2022.pdf

2022년 연말정산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 부서(연구실)에서는 대상자에게 연말정산 안내 및 해당 서류를 취합하여 기간 내 산학합력단 산학기획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자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직 중이며 주근무지로 하는 근로소득자
    (대학 소속 직원은 재무팀으로 제출)

 2.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및 서류제출

   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1) 작성기간 : 2023.1.16(월) 10:00 ~ 1.25(수) 15:00 (“기한 엄수”)

       * 해당 기간이 지나면 추가 및 수정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2) 국세청 홈텍스*–로그인-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자료조회 및 PDF다운로드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 1월15일(일) 06:00 오픈

     3) 한양대학교 포털 > 로그인 > 일반행정 > 소득·세액공제신고서입력 : PDF업로드 및 공제사항 입력

     4) 소득·세액공제신고서입력 화면에서 입력 완료 후 소득·세액공제신고서(3~5장) 출력

  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

    1) 제출방법 : 각 부서(연구실)에 각 대상자 서류를 취합하여 산학기획팀으로 제출

    2) 제출마감 : 2023.1.26(목) 15:00 까지 산학기획팀으로 제출

  3) 제출서류 :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p.3)참조

      - 소득·세액공제신고서(본인 서명)

      - 기타증빙서류(기본, 추가공제신규입력시)

      - 공제별 영수증(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외 자료)

      - 신규임용자 및 가족상황이 전년과 변동이 있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3. 연말정산시뮬레이션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가. 연말정산시뮬레이션 : 소득·세액공제신고서입력 화면 상단의 [연말정산시뮬레이션] 버튼을 클릭

   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한양대학교 포털 > 로그인 > 증명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구 분

산단 연구원 및 직원

 (가)연말정산시뮬레이션 작동

1월 16일(월) 10:00 ∼ 1월 25일(수) 15:00

 (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월 23일(목)부터

 

 

 4. 유의사항

  가. 방학중 공문확인이 어려운 직원 및 연구원분들에게는 해당 팀에서 ‘2022년 연말정산’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근로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입력사항 검토 후 신고서 1쪽 하단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다고 해서 반드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별적으로 공제요건을 검토하여 요건충족 시에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국세청에서 검토하여 연말정산 과다공제 및 오류를 확인하고 개인별로 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라.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종근무지로 할 분은 202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근무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한양대학교와 산학협력단 동시에 급여 발생하는 자는 산학협력단을 주근무지로 신고바랍니다.(한양대학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산학협력단 제출)

  바. 산학협력단 직원 및 연구원 중 한양대학교에서 근로소득공제신청을 하실 분들은

     [HY-in]-[일반행정]-[급여]-[연말정산주근무지신청]메뉴에서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근무지신청기간 : 2023년 1월13일(금)10:00 – 1월20일(금)17:00까지

     2) 주근무지로 연말정산 진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2.23(목) 15:00부터 발급가능

  사. 한양대병원 의료비의 경우 진료비감면액(본인+부양가족)이 근로자본인의 소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국세청에 부양가족의 진료비감면액은 신고되지 않았으니, 의료비공제를 받고자하시는 분은 한양대병원 영수증을 첨부하여 의료비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 연말정산결과에 따라 세금환급/징수가 나오면 2월급여 지급시 지급/공제됩니다.

  자. 연말정산 후 징수세액이 급여를 초과할 경우 2월급여 전액이 공제되며, 학교를 통해 초과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차. 기한 내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입력/제출하지 않을 경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개인적으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안내 1부.
2. 2022년 한양대병원 진료비감면액 의료비공제 안내 1부.
3.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업로드 사용자 매뉴얼 1부.
4. Year-End Tax Settlement Information 202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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