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

연구윤리 소개

연구윤리 개념
  • 연구수행 및 결과 도출에 있어 부주의나 잘못된 지식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인 오류, 위조·변조·표절 등 의도적인 부정행위가 개입되지 않고 객관성과 정확성이 확보된 것
  • 연구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연구과정에서 발견하거나 도출한 각종 아이디어, 연구방법, 데이터 및 현상들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이를 일정기간 동안 충실히 보관하는 것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및 정의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변조 : 연구 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 타인의 논문, 특허 및 아이디어 등 지적결과물 또는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타인의 연구물(논문, 리포트 등)이나 기존에 연구된 자료를 재편집하여 제출하는 행위
  •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기타 :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및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연구 부정행위자의
후속조치
  • 연구자 : 협약의 해약 및 연구비 회수, 국가연구과제 참여 제한 및 관련자 징계
  • 학생 : 담당 교수님 판단에 따른 평가의 불이익

제보 방법
(연구자의 경우)
연구과제명(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 등을 기재하여 산학협력단 연구윤리보안센터(02-2220-0671) 또는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연구부정행위신고에 제보

우리대학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
연구부정, 부적절행위 접수 →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 예비조사 실시및 결과보고→ 본조사시행여부 결정, 본조사위원회 구성 → 본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 →판정 → 결과통보 (제보자, 피조사) →후속조치연구부정, 부적절행위 접수 →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 예비조사 실시및 결과보고→ 본조사시행여부 결정, 본조사위원회 구성 → 본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 →판정 → 결과통보 (제보자, 피조사) →후속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