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

학술행사 안내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기능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한다.
  • 산학협력의 기획·조정
  •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시행을 위한 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
구분 위원 비고
위원장 연구부총장 당연직
부위원장 산학협력단장 당연직
위원 총무처장 당연직
위원 기획처장 당연직
위원 산학협력1부단장 당연직
위원 산학협력2부단장 당연직
위원 산학협력3부단장 당연직
위원 전임교원 임명
위원 전임교원 임명
위원 전임교원 임명
위원 전임교원 임명
위원 전임교원 임명
위원(간사) 경영지원팀장 당연직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감사
  • 산학협력단에는 감사 1인을 두며,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한다.
  •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