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

연구원임면

산학협력단 연구원
이란
산학협력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에 의하여 한시적 기간과 목적을 정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임용하는 자

연구원 임용 대상
  •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를 받으며, 연구과제에 3개월 이상 참여하는 연구원
  • 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대학원 재학생이 아닌 경우만 연구원 임용 가능

임용방법
부설연구소 및 단과대학 소속의 연구교원 및 Post-Doc. 임용은 추가 신청필요 
step 01
교내 HY-in시스템
회원가입
step 02
연구인력 정보등록
(참여동의)
step 03
연구과제 참여
연구원 등록(연구지원팀
(과제담당자))
step 04
과제개시 및
연구비 입금
step 05
온라인 임용신청(매달 5일 전까지)
step 06
연구원 임용
및 4대보험 처리
step 07
퇴직연금
가입
  • 연구지원팀 (과제담당자)
  •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자)

퇴직방법
퇴직일 이전에 서류 제출
  • 사직원 및 퇴직정산확인서 제출(퇴직일자로부터 10일 전까지)
  • 퇴직급여지급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제출(경영지원팀 → 은행제출)

산단연구원 임용신청서퇴직급여 지급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