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업화

실험실 창업

실험실창업 목적
대학 내 교수 및 연구실의 실험실 연구성과를 창업아이템으로 하여 기술력과 일정조건을 갖춘 교수 및 연구실에 대해 벤처기업으로의 창업을 허가함으로써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제도와 함께 성공적 기술사업화를 통한 실용학풍의 구현 및 대학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험실창업 개념
대학으로부터 일정조건을 갖추어 휴직 또는 겸직이 허용되는 전임교수가 실험실 및 연구공간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벤처 기업을 설립하고, 보유하고 있는 연구성과를 사업화함을 말한다.
실험실창업 개념
구분 실험실창업
지분구조 창업자인 교수 또는 연구자의 지분으로 구성
대학기술투자 참여방법 지재권은 산학협력단이 보유, 필요할 경우 창업기업과 라이센싱 혹은 양도계약 체결
기타 교수 또는 연구자의 직접운영
실험실 창업 절차도
01창업아이템 선정
창업 아이템 및 업종 선정, 사업계획서 작성
02교원 겸직 신청
전임교원 대상
03실험실 창업 신청
대상기술 리스트 및 사업장 소재지 확인
04무상임대 신청
교원 명의로 배정 된 연구실 및 실험실
05법인 설립
법인사업체 관할 등기소
06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07기술사업화계약체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실험실창업 교내
제출서류 안내
  • 실험실창업 허가 신청
    처리 :
    기술사업화센터(내선 2207)
    규정 :
    실험실창업 관리내규
    1. 서식2 실험실창업 허가신청서
    2. 서식3 실험실창업 사업계획서
    3. 서식4 실험실창업 대상기술리스트
  • 교원 겸직신청
    처리 :
    소속 단과대학
    규정 :
    교원겸직 허가지침
    1. 단과대학 → 교무팀 공문신청
    2. 별표 제 2호 겸직허가 신청서
    3. (실제 창업 행정 절차 진행 시 신청)

  • (사업장소새지 확인 후)무상임대계약서 발급
    처리 :
    기술사업화센터(내선 2207)
    규정 :
    관재처 관재팀
    1. 무상임대차계약서 초안 작성 후 기술사업화센터로 송부
  • 창업자(교원)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처리 :
    창업자(교원) 직접 등록
    1. 법인설립 : 법인사업체 소재지 관할 등기소
    2. 사업자등록 :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3. 벤처기업확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or 중소기업진흥공단
  • 기술사업화계약서(실험실창업) 계약체결
    처리 :
    기술사업화센터(내선 2207)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기술사업화센터에 송부
    2. 자본금및 주식현황 확인 후 기술사업화계약서 작성
    3. 겸직 및 기술사용의 대가로 주식 10% 무상기부 (자본금 1억 한도 내)

※ 실험실 창업 상세문의는 아래 정보를 참고하여 문의바랍니다.

기술사업화센터
  1. 전화02-2220-2207 (내선 2207)
  2. 이메일hik128@hanyang.ac.kr